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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목
중앙동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12-11-30
조회수
3283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정비가 요구되는 중앙동 469-4
번지 일원(시청뒤)에 대하여 강원도 고시 제2012-367호(2012. 11. 26)로 중앙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고시됨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중앙동 주택재개발사업 지형도면 고시문 및 조서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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