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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목
불법광고물 정비 및 자진신고 기간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13-02-06
조회수
1399
불법광고물 정비 및 자진신고 기간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성숙한 광고문화를 정착 하고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자진신고 기간」을 연장 운영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랍니다.
1. 정비기간 : 2013년 2월 ~ 6월 (5개월)
2. 정비대상 : 미신고․미연장 및 법 규정 위반 광고물
3. 자진신고기간 운영
○ 기 간 : 2013년 2월 ~ 5월 (4개월)
○ 대 상 :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규격 등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미신고 및 미연장한 광고물
※ 신고처 : 속초시 도시디자인과 (☎ 639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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