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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목
속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입안사항 재열람 공고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13-04-03
조회수
2613
 

속초시 공고 제 2013 - 232호

 



속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입안사항 재열람 공고


 
속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입안사항에 대한 강원도 도시계획

   위원회 조건부 의결에 따른 일부 계획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제9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2013년  4월   3일



속    초    시    장



가. 공고목적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입안사항 일부 변경사항 재열람

나. 공람내용(별첨조서 참조) : 공람장소에 비치

다. 공람기간 : 신문(시홈페이지)게재일로부터 15일간

라. 공람장소 : 속초시청 도시과(관계도서 비치),전화 : 033-639-2447

마.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033-639-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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