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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고 제2014 - 1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한국도로공사(삼척속초건설사업단)에서 시행하는「고속국도 제65호선 설악-속초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거소 및 그 밖의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협의가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사업 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삼척속초건설사업단 단장 김정열
(강원도 양양군 서면 남대천로 320-1)
2. 사업의 명칭 : 고속국도 제65호선 설악-속초간 건설공사
3. 공고의 사유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주지 불명으로 인함
4. 사업의 인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33호(2009.08.26 도로구역결정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14호(2010.04.20 토지세목고시)
5. 공고의 기간 : 2014. 3. 3. ~ 2014. 3. 17. (15일간)
6. 공시송달 내용 : “ 붙 임 ”
7. 계약체결장소 : 한국도로공사 삼척속초건설사업단(033-670-9227)
(강원도 양양군 서면 남대천로 320-1)
8. 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 소유권 이전 완료 후 보상금 전액 지급
9.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가. 공사 소정양식 : 매매계약서, 취득협의서, 보상금청구서 등
나.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초본 2부, 토지 등기부등본 1부 등
다. 예금통장 사본 1부
라.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