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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목
속초 도시관리계획(청초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주민공람공고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14-07-23
조회수
3321

속초시 공고 제 2014­-483호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민공람공고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제9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24일

 

속 초 시 장

 

 

1. 공고목적 : 속초 도시관리계획(청초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
    획)결정
(변경)사항 주민공람

2. 공람내용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학교: 유치원)폐지

        - 위 치: 교동 966-7

       - 규 모: 882㎡

       - 변경내용 도시계획시설(유치원)은 폐지하되, 택지개발 계획내용
         을 준수하여
  건축물 용도계획 변경(유치원 부지에 유치원․어
         린이집 설치 가능)

  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 최대 개발규모에 관한 사항

        - 단독주택용지는 660㎡ 이하, 상업용지 2,400㎡ 이하

 다.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 단독주택용지의 근린생활시설 비율 상향조정(40%→60%)

3. 공람기간: 2014. 7. 24. ~ 8. 8.

4. 공람장소: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033-639-2447)

5. 관계도서: 생략(공람장소 비치)

6. 의견제출: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033-639-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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