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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건축디자인과
등록일
2015-11-02
조회수
196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 사망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10. 30. ~ 2015. 11. 13. (14일간)

2. 공고방법 : 속초시공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각 동주민센터 게시판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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