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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조치 통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건축디자인과
등록일
2015-11-27
조회수
78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5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양신고를 한 후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여야 하나 분양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 등을 위해 사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아『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행철저 통보 및 의견제출

2. 공고기간 : 2015. 11. 27. - 2015. 12. 11.

3. 게시장소 : 구.시.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처분근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10조

5. 공고대상 : ㈜동흥홀딩스 김*희

6. 기타사항

가. 2015.12.14.내에 별도의 의견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의거 처분됨을 예고합니다.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5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양신고를 한 후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여야 하나 분양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모집한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강릉시청 건축과(☎033-640-5405).

 

붙임 1. 2015년11월27일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033-639-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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