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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지정공고(화천군 사내면)
작성자
건축디자인과
등록일
2016-01-13
조회수
604
화천군 사내면 공고 제2016-2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 시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6. 01. 11.
사 내 면 장
1. 제 목 :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3. 공고기간 : 2016. 01. 11. ∼ 2016. 01. 30.(20일간)
소재지 |
지적 (㎡) |
도로 면적 (㎡) |
지목 |
성 명 |
이 해 관 계 인 동의여부 |
비고 |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1134-2 |
219 |
2 |
대 |
신** |
동 의 |
|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사내면 산업부서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내면사무소 산업부서(☎033-440-26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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