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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지정공고(화천군 사내면)
작성자
건축디자인과
등록일
2016-01-13
조회수
604

화천군 사내면 공고 제2016-2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 시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6. 01. 11.

 

사 내 면 장

 

1. 제 목 :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3. 공고기간 : 2016. 01. 11. ∼ 2016. 01. 30.(20일간)

 

소재지

지적

(㎡)

도로

면적

(㎡)

지목

성 명

이 해

관 계 인

동의여부

비고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1134-2

219

2

신**

동 의

 

4. 공고대상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사내면 산업부서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내면사무소 산업부서(☎033-440-26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033-639-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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