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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양구군]
작성자
건축디자인과
등록일
2017-02-23
조회수
303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되어 존치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불분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2017년2월21일-a0-공고결재.
붙임 2. [서식11]의견제출서.
붙임 3.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제2017-140호). 끝.
2.「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되어 존치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불분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2017년2월21일-a0-공고결재.
붙임 2. [서식11]의견제출서.
붙임 3.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제2017-140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