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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목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공고게제 의뢰 [양구군]
작성자
건축디자인과
등록일
2017-05-23
조회수
318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2017년5월19일-a0-공고결재.
붙임 2. 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지정공고(정용섭)(안).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2017년5월19일-a0-공고결재.
붙임 2. 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지정공고(정용섭)(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