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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목
공동주택 관리비 회계계정과목 일부수정 알림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13-11-29
조회수
823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4753(2013.11.20)호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의 공개항목 세분화 추진과 관련, ‘관리비등 47개 회계계정과목’에 대해 일부 공동주택 단지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과 같이 47개 공개항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3. 따라서 위 사항은 임대주택도 해당되므로 의무관리대상 공공주택 관리주체에서는 수정된 회계계정과목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반영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본회 콜센터(02-1599-0477) 및 16개 시·도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정된 회계계정과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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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3-639-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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