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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목
주택법 개정알림 및 전자투표 활성화 협조요청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14-05-13
조회수
781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110(2014.4.23.)호의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아파트관리제도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후속조치로 주택법령을 개정하였기에(주택법 개정: ’13.12.24, 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13.4.25), 그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금회 주택법령 개정으로 전자투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전자투표제 활성화를 위해 붙임자료를 보내드리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붙임 1. 주택법령 개정 주요내용 1부, 전자투표 활성화 협조 요청 1부.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소개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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