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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변경신고서 작성요령 통지
작성자
건축디자인과
등록일
2015-10-13
조회수
1446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2.「주택법」 제4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 구성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시청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첨부서류가 서술형으로 되어있고 특정서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리주체별로 상이하게 제출되고 있고 또한 일부 관리주체에서는 불필요한 서류를 과다하게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따라서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작성요령을 통보하오니 공문 수령일부터 본 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 작성요령은 우리시 홈페이지[ 오른쪽하단 링크 서비스클릭⇒건축디자인과⇒자료실(업무자료실)]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변경신고 작성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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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033-639-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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