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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건설과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비법정도로와 마을안길 확·포장사업,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지방하천 및 소하천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건설기계의 신규등록 및 관리와 국·공유재산의 관리 등 기타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11-09-05
조회수
2208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 호 명 : 케이마트건설(주)
▶ 법인등록번호 : (110111-*******)
▶ 대 표 자 : 서재석
▶ 영업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1015번지
▶ 처 분 업 종 :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강서04-10-02)
▶ 위 반 내 용 : 보증가능금액 실효
▶ 처분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
▶ 처분 내용 : 영업정지 4월(2011.09.16 ~ 2012.01.15)
▶ 행정처분일 :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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