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소개 속초시를 소개합니다
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건설과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비법정도로와 마을안길 확·포장사업,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지방하천 및 소하천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건설기계의 신규등록 및 관리와 국·공유재산의 관리 등 기타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공고 제 2012 - 150호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강력범죄 및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따라,「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3. .
속 초 시 장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행정예고
1. 사 업 명 : 어린이보호구역(소야초교, 청대초교) CCTV 설치
2. 시 행 청 : 속초시
3. 공고방법 : 속초시청 홈페이지(http://sokcho.gangwon.kr)
4. 공고기간 : 2012. 3. 6 ~ 2012. 3. 25 (20일간)
5. 설치예정일 : 2012. 3 ~ 2012. 5
6. 촬영범위 및 시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을 촬영하며, 24시간 운영됩니다.
7. 운영관리 및 연락처
속초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 ☎ 033-633-5282
속초시청 건설과 토목계 ☎ 033-639-2494
8. 의견제출
○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2. 3.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속초시청(건설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33-639-2485)
라. 보내실 곳 : 우 217-701 강원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 469-6)
속초시청 건설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속초시청 건설과(033-639-2494)
바.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9. 설치장소 : 소야초교 정․ 후문, 청대초교 정문 주변
붙임 1. CCTV 설치장소 및 위치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