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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비법정도로와 마을안길 확·포장사업,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지방하천 및 소하천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건설기계의 신규등록 및 관리와 국·공유재산의 관리 등 기타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12-03-06
조회수
1818
 


속초시 공고 제 2012 - 150호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강력범죄 및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따라,「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3.   .


                                           속  초  시  장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행정예고


 1. 사 업 명 : 어린이보호구역(소야초교, 청대초교) CCTV 설치

 2. 시 행 청 : 속초시

 3. 공고방법 : 속초시청 홈페이지(http://sokcho.gangwon.kr)

 4. 공고기간 : 2012. 3. 6 ~ 2012. 3. 25 (20일간)

 5. 설치예정일 : 2012. 3 ~ 2012. 5

 6. 촬영범위 및 시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을 촬영하며, 24시간 운영됩니다.

 7. 운영관리 및 연락처

     속초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 ☎ 033-633-5282

     속초시청 건설과 토목계 ☎ 033-639-2494

 8. 의견제출

  ○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2. 3.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속초시청(건설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33-639-2485)

    라. 보내실 곳 : 우 217-701 강원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 469-6)

                    속초시청 건설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속초시청 건설과(033-639-2494)

    바.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9. 설치장소 : 소야초교 정 후문, 청대초교 정문 주변

붙임  1. CCTV 설치장소 및 위치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건설과
연락처 : 033-639-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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