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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건설과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비법정도로와 마을안길 확·포장사업,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지방하천 및 소하천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건설기계의 신규등록 및 관리와 국·공유재산의 관리 등 기타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목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12-03-23
조회수
1903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굴착)을 붙임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 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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