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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건설과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비법정도로와 마을안길 확·포장사업,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지방하천 및 소하천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건설기계의 신규등록 및 관리와 국·공유재산의 관리 등 기타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체 행정처분 공고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13-11-19
조회수
2370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첨부문서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