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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토지과
민원토지과에서는 민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주민등록 및 인감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 등록신고 및 여권 업무, 지적에 관한 일체 업무, 부동산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 지적재조사 업무, 도로명 업무 및 디지털트윈 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 밀접한 곳에서 더 나은 속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목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실시
작성자
민원봉사과
등록일
2009-03-12
조회수
2790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실시 : '09. 3. 18~
1.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2. 신청방법 :  본인이 신청서 작성하여 직접 신청
3. 통보방법 : 우편 또는 문자전송
4. 통보사항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소송·비송·경매 목적과 채권·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본인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이 발급된 사실
    ※ 인터넷(G4C)을 통해 본인 신청이 없어도 상시 확인 가능 
1.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2. 신청방법 :  본인이 신청서 작성하여 직접 신청
3. 통보방법 : 우편 또는 문자전송
4. 통보사항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소송·비송·경매 목적과 채권·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본인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이 발급된 사실
    ※ 인터넷(G4C)을 통해 본인 신청이 없어도 상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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