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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토지과

민원토지과에서는 민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주민등록 및 인감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 등록신고 및 여권 업무, 지적에 관한 일체 업무, 부동산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 지적재조사 업무, 도로명 업무 및 디지털트윈 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 밀접한 곳에서 더 나은 속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목
2009.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자
민원봉사과
등록일
2009-05-29
조회수
3268
 

속초시공고 제 275 호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0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09.  5.  29.

 

                                                                                        속   초   시   장

 


1. 개별공시지가 결정개요

  ○ 공시(가격) 기준일 : 2009년 1월 1일

  ○ 개별지가 단위면적 :

  ○ 공  시  필  지   : 36,295필지


2. 공 시 사 항

 

  ○ 해당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조건,

     형상 및 지세, 단위면적당 가격

   ※ 필지별 내역은 속초시청 민원봉사과 비치


3. 이 의 신 청

   결정․공시한 200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09. 6. 1~ 6. 30까지(30일간)

     이의신청서를 속초시청 민원봉사과로 제출하여야 함.   끝.

    (☎ 033-639-226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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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연락처 : 033-639-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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