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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민원토지과에서는 민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주민등록 및 인감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 등록신고 및 여권 업무, 지적에 관한 일체 업무, 부동산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 지적재조사 업무, 도로명 업무 및 디지털트윈 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 밀접한 곳에서 더 나은 속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공고 제2009 - 770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른 2개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도로구간, 기초번호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7일
강원도지사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 2009. 8. 7.(금) ~ 2009. 8. 21.(금)
2. 의견 제출
아래의 광역도로망(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토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광역도로망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및 문의 하는 곳 : 강원도 토지관리과
  ○ 주소 : (200-700)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 전화 : 033-249-2843 (FAX : 033-249-4059)
4. 도로구간 등의 설정․부여․변경 절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토지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