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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민원토지과에서는 민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주민등록 및 인감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 등록신고 및 여권 업무, 지적에 관한 일체 업무, 부동산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 지적재조사 업무, 도로명 업무 및 디지털트윈 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 밀접한 곳에서 더 나은 속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공고 제2009 - 46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사실 통보에 따른 부과예고 및 이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9. 10. 1.
속 초 시 장
1. 예정된 처분제목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위반자 처분의 사전 통지(의견제출 알림)
2. 처분근거 :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
3. 처분대상
대 상 자 |
등록 번호 |
주 소 |
대 상 토 지 |
부과예정금액 (원) |
(주)부앤부 |
110111- 2792574 |
서울 강남구 삼성동143-3 대림아크로텔231 |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746-71외14필지 |
52,366,900 |
4. 공고기간(의견 제출기간) : 2009. 10. 1 ~ 2009. 10. 15(15일간)
5. 유의사항 : 공고 기간 내 본인 방문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징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사항은 속초시청 민원봉사과(☎033-639-27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