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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토지과

민원토지과에서는 민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주민등록 및 인감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 등록신고 및 여권 업무, 지적에 관한 일체 업무, 부동산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 지적재조사 업무, 도로명 업무 및 디지털트윈 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 밀접한 곳에서 더 나은 속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전 사전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민원봉사과
등록일
2009-10-01
조회수
3505
 

속초시 공고 제2009 - 46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사실 통보에 따른 부과예고 및 이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9.  10.  1.


속 초 시 장

     1. 예정된 처분제목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위반자 처분의 사전 통지(의견제출 알림)

     2. 처분근거 :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

     3. 처분대상

 

대 상 자

등록 번호

주        소

대 상  토 지

부과예정금액

(원)

(주)부앤부

110111-

2792574

서울 강남구 삼성동143-3 대림아크로텔231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746-71외14필지

52,366,900

     4. 공고기간(의견 제출기간) : 2009. 10. 1 ~ 2009. 10. 15(15일간)

     5. 유의사항 : 고 기간 내 본인 방문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징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사항은 속초시청 민원봉사과(☎033-639-27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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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연락처 : 033-639-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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