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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토지과
민원토지과에서는 민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주민등록 및 인감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 등록신고 및 여권 업무, 지적에 관한 일체 업무, 부동산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 지적재조사 업무, 도로명 업무 및 디지털트윈 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 밀접한 곳에서 더 나은 속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민원봉사과
등록일
2009-12-02
조회수
381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률 제5조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통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0. 공시송달 대상자 : (주)부앤부
0. 공고기간 : 2009.12.2~12.16(15일간)
0. 공고내용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붙임 : 공고문 1부. 끝.
0. 공시송달 대상자 : (주)부앤부
0. 공고기간 : 2009.12.2~12.16(15일간)
0. 공고내용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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