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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토지과

민원토지과에서는 민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주민등록 및 인감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 등록신고 및 여권 업무, 지적에 관한 일체 업무, 부동산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 지적재조사 업무, 도로명 업무 및 디지털트윈 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 밀접한 곳에서 더 나은 속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목
2010년 여권업무 이렇게 바뀝니다
작성자
민원봉사과
등록일
2009-12-08
조회수
2722
2010. 1. 1부터 여권 업무 이렇게 바뀝니다.


1. 여권발급신청시 지문대조를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여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10. 1. 1부터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문 재취 및 대조를 실시하게 됩니다.
  
  ▶ 채취된 지문은 여권발급과동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유출되지 않습니다.


2.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여권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 여권발급 신청시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 확인제 도입에 따른 여권 접수시간 증가등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여권사무 대행기관(64개)을 추가 확대합니다. 이에따라

      2010. 1. 1부터 실질적으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232개 기관)에서 여권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 추가 지정 여권사무대행 기관 : 붙임 참조


3.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2010. 1. 1부터 여권발급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게 

     됩니다.

   (속초시 2009. 12. 1부터 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시범운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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