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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토지과

민원토지과에서는 민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주민등록 및 인감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 등록신고 및 여권 업무, 지적에 관한 일체 업무, 부동산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 지적재조사 업무, 도로명 업무 및 디지털트윈 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 밀접한 곳에서 더 나은 속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목
도로명주소 고시
작성자
민원봉사과
등록일
2011-09-02
조회수
2551

 

속초시 고시 제2011 - 49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9. 2.
                                속초시장
○ 도로명주소 : 속초시 영랑해안3길 51 외  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민원봉사과(☎033-639-2726,2041)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7.29 고시(이후 개별 고시 포함)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 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연락처 : 033-639-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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