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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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토지과

민원토지과에서는 민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주민등록 및 인감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 등록신고 및 여권 업무, 지적에 관한 일체 업무, 부동산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 지적재조사 업무, 도로명 업무 및 디지털트윈 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 밀접한 곳에서 더 나은 속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목
가족관계 일부사항증명제도 시행
작성자
민원봉사과
등록일
2011-12-27
조회수
1325
  2008.1.1부터 『호적제도』에 갈음하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어 왔으나 과거의 불필요한 신분관계등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여과없이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1. 12. 30부터 가족관계 일부사항증명제도가 시행됩니다.


 가족관계 일부사항 증명제도란 가족관계부의 기록 사항중 사생활 보호에 해당하는 사항 및 정정이력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기록사항에 대해서만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이혼, 파양, 개명, 전혼중의 자녀, 사망한 자녀등 사생활 침해 및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불이익의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증명서상에 비현출되도록 일부사항을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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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연락처 : 033-639-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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