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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토지과

민원토지과에서는 민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주민등록 및 인감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 등록신고 및 여권 업무, 지적에 관한 일체 업무, 부동산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 지적재조사 업무, 도로명 업무 및 디지털트윈 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 밀접한 곳에서 더 나은 속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목
속초시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민원봉사과
등록일
2012-09-25
조회수
2293

속초시 공고 제2012-592호

  속초시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5일


붙임 : 입법예고문 및 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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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연락처 : 033-639-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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