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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토지과
민원토지과에서는 민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주민등록 및 인감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 등록신고 및 여권 업무, 지적에 관한 일체 업무, 부동산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 지적재조사 업무, 도로명 업무 및 디지털트윈 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 밀접한 곳에서 더 나은 속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목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 과징금부과처분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민원봉사과
등록일
2013-01-15
조회수
265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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