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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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토지과

민원토지과에서는 민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주민등록 및 인감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 등록신고 및 여권 업무, 지적에 관한 일체 업무, 부동산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 지적재조사 업무, 도로명 업무 및 디지털트윈 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 밀접한 곳에서 더 나은 속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목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민원봉사과
등록일
2013-04-02
조회수
3270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의 수수료를 상위법에 맞게 게정하고,

 수수료 면제 대상
자를 확대하고자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기 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을 민원봉사과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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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문의: 민원봉사과 033-639-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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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연락처 : 033-639-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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