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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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토지과

민원토지과에서는 민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주민등록 및 인감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 등록신고 및 여권 업무, 지적에 관한 일체 업무, 부동산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 지적재조사 업무, 도로명 업무 및 디지털트윈 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 밀접한 곳에서 더 나은 속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목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 공고
작성자
민원봉사과
등록일
2013-07-11
조회수
2180
 

분  할  개  시  결  정  공  고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2013.  7. 10 ~ 7.  31 (3주) 
                   2. 공  고  내  용 
                     - 대상토지 : 속초시 대포동 431-30, 대, 151평방미터
                     - 신  청  인 : 김진화
                     - 동  의  인 : 김진화 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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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연락처 : 033-639-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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