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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토지과

민원토지과에서는 민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주민등록 및 인감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 등록신고 및 여권 업무, 지적에 관한 일체 업무, 부동산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 지적재조사 업무, 도로명 업무 및 디지털트윈 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 밀접한 곳에서 더 나은 속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목
지적확정에 따른 지적공부시행 공고
작성자
민원봉사과
등록일
2013-07-17
조회수
2489
 

「장사동 대희지센트아파트 건설사업부지」지적확정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사항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지적업무처리규정 제8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적확정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공고

       1. 대상토지 : 장사동 650번지, 대, 8,994.8평방미터

       2. 기    간 : 2013.7.17~7.24(7일간)

       3. 방    법 : 게시공고(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내    용

         - 확정지번조서, 지번, 면적,축척, 경계점별 좌표, 소유자, 도호 등

         - 종전지번조서(폐쇄)

       5. 열람장소 : 속초시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담당



붙 임  1. 공고문 1부.

       2. 종전조서 및 확정조서 각 1부.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연락처 : 033-639-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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