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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토지과

민원토지과에서는 민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주민등록 및 인감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 등록신고 및 여권 업무, 지적에 관한 일체 업무, 부동산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 지적재조사 업무, 도로명 업무 및 디지털트윈 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 밀접한 곳에서 더 나은 속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목
국가기초구역 변경(안) 공고
작성자
민원봉사과
등록일
2014-07-01
조회수
3784

국가기초구역 변경(안) 공고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 제3항 및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지방 관련기관에서는 붙임 의견서 양식에 따라 2014. 7. 14까지 속초시(민원봉사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초구역 변경(안) 현황

시군구명

설정 등 현황

예비구역번호 수

설정

변경

폐지

속초시

 

1

 

95

국가기초구역 변경(안) 현황은 별첨1 과 같으며 이를 속초시 홈페이지에 파일 게시하며 이를 속초시 민원봉사과(☎033-639-2719)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자료량이 많아 파일 게시가 곤란할 경우 이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초구역 고시 예정일 : 2014. 9. 26.

  문의
    속초시 민원봉사과 (☎033-639-2719)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연락처 : 033-639-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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