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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토지과
민원토지과에서는 민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주민등록 및 인감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 등록신고 및 여권 업무, 지적에 관한 일체 업무, 부동산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 지적재조사 업무, 도로명 업무 및 디지털트윈 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 밀접한 곳에서 더 나은 속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목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작성자
민원봉사과
등록일
2016-01-15
조회수
3048
2015년도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결과, 망실점 재설치 및 신규설치 기준점
측량성과와 좌표변경 기준점에 대하여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 고시내역
○ 대 상 : 지적도근점 147점
- 망실점 재설치 : 75점
- 신규설치 : 38점
- 좌표변경 : 34점
○ 내 용
- 지적측량기준점명, 좌표, 표고, 경위도 좌표, 원점명, 표지종류
- 소재지와 설치연월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등
붙임 지적측량기준점 성과고시 조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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