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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토지과
민원토지과에서는 민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주민등록 및 인감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 등록신고 및 여권 업무, 지적에 관한 일체 업무, 부동산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 지적재조사 업무, 도로명 업무 및 디지털트윈 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 밀접한 곳에서 더 나은 속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목
지적확정에 따른 지적공부시행공고
작성자
민원봉사과
등록일
2016-06-30
조회수
2744
『대포제3농공단지 부분준공(2차) 부지』지적확정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사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시행령 제83조 및 지적확정측량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적확정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1. 대상토지 : 대포동 994번지 외 3필지, 공장용지, 11,736.5㎡
2. 기 간 : 2016.6.30~7.10(10일간)
3. 방 법 : 게시공고(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내 용
- 종전지번조서, 확정지번조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
5. 열람장소 : 속초시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담당
붙임 1. 종전지번조서 1부.
2. 확정지번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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