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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토지과

민원토지과에서는 민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주민등록 및 인감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 등록신고 및 여권 업무, 지적에 관한 일체 업무, 부동산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 지적재조사 업무, 도로명 업무 및 디지털트윈 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 밀접한 곳에서 더 나은 속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목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한 민원 안내
작성자
민원봉사과
등록일
2012-06-18
조회수
1005


 우리 시에서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가 가능한 민원 종류를 알려드립니다.
 구술 또는 전화 민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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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속초시청 민원봉사과 639-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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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구술 또는 전화로 가능한 민원

⇨ 본인의 의사 표시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 사항

(행정기관의 답변이 법률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어 민원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에 민원을 신청한 사실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없는 단순 질의․상담 등)

※ 질의나 상담도 그 내용에 따라 답변이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과 관련되어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 특정 토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

 

가. 우리 시의 전화 또는 구술로 접수 받는 민원 종류

◦ 관광 불편 신고

◦ 관광안내소

- 노학동 종합안내소

- 해맞이공원 안내소

- 시외버스터미널 안내소

- 고속버스터미널 안내소

639-2541

 

639-2690

635-2003

639-2830

639-2689

교통 불편 신고

무단방치차량신고

교통시설물 고장․파손 신고

633-6500

633-6500

633-6500

노점상 단속, 인도 보수

◦ 도로 파손 신고

◦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 대형 폐기물 접수

◦ 가로등(보안등) 고장 신고

◦ 상수도 고장 신고

◦ 상수도 요금 문의

◦ 하수도 고장 신고

◦ 하수도 요금 문의

639-2537

639-2099

639-2337

1588-7472

639-2481

639-2532

639-2558

639-2941

639-2932

재난 발생 신고(1588-3650)

◦ 불법 광고물 신고

◦ 불법 건축물 신고

◦ 산불 발생 신고

◦ 가로수 파손 신고

산나물, 산약초 불법 채취 신고

635-3650

639-2014

639-2457

639-2422

639-2196

639-2423

※ 위의 사항 이외 민원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고시된 법정 민원 서식 등을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법정 서식을 작성하거나 전화 혹은 우편 등의 민원 신청 방법은 민원24(www.minwon.go.kr)나 

우리 시 누리집
종합민원 - 민원사무 편람/서식 - 민원봉사과 - 민원사무 목록 또는 속초시 민원사무 편람의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편리한 민원 전화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민원 : 110번(
www.110.go.kr)

110정부대표전화로,

110콜센터는 범정부 HUB 콜센터로서, 국민이 하나의 전화번호(국번 없이 110)만 알고 있으면

정부 업무에 대한 모든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고 있으며,

110콜센터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자료(DB)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전화 민원을 상담 안내하고 있음

  ○ 강원도 콜센터 민원 : 033-120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연락처 : 033-639-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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