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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토지과

민원토지과에서는 민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주민등록 및 인감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 등록신고 및 여권 업무, 지적에 관한 일체 업무, 부동산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 지적재조사 업무, 도로명 업무 및 디지털트윈 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 밀접한 곳에서 더 나은 속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시행 안내
작성자
민원봉사과
등록일
2012-09-29
조회수
1582

                              2012년 12월 1일, 인감도장 대신 서명 사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연락처 : 033-639-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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