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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및 소비자 보호대책, 노정단체 감독, 관리 등의 경제정책업무, 속초해양산업단지 관리 및 운영 지원, 지역특산품 및 가공산업 육성 등의 기업지원 업무, 속초사랑상품권 운영, 일자리 지원사업 및 청년정책 실행사업, 중소기업 제품 판로 및 홍보 지원을 위한 일자리청년정책 업무,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시책 추진, 상권활성화 공모사업, 골목형상점가 지원 관리 등의 상권활성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목
국내개최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계획 안내
작성자
희망일자리추진과(지역경제과)
등록일
2007-03-09
조회수
534

국내개최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계획 안내


  국내박람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강원도내 중소제조업체들에게 참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시장개척 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사 업 개 요

 ○ 지원업체 : 20개 기업 내외(강원도에 공장등록된 중소 제조업체)

지원대상 : 공고일 이후에 개최되는 국내개최 전시.박람회

지원기준 : 부스임차료(기본장치비 포함), 업체당 150만원이내


2. 접수 및 대상기업 선정

  ○ 접수기간 : 2007. 3. 6(화) ~ 3. 23(금)

  접 수 처 :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033-749-3301)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3.23일 18:00내에 도착시만 접수)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서약서 포함) : 별첨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 각종 인증서(증명서) 사본 : 해당업체만 제출

    - 박람회 홍보물(부스임차료 안내서 포함)

    - 참가 제품 홍보물(카달로그) 등  

  ○ 대상기업 선정 : 2007.3~4월 (선정기업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선정기준

    - 참가품목의 국내외 시장규모, 성장성

    - 참가품목의 국내외 인증/특허/수상실적 등

    - 참가기업 매출규모, CEO의 마케팅 의지, 박람회 참여의지 등

    - 신청 박람회의 규모․인지도 등

    - 지방세 체납자, 최근 2년간 기지원 기업 등 종합검토(수요조사 참여기업 가점)

    - 수요가 많을 경우 타기관 지원분야 (의료기기 등) 제외

3. 참가비용 지원

  ○ 지원시기 : 박람회 참가후 30일이내 관련서류 첨부하여 보조금신청시 계좌입금

  ○ 문    의

     - 속초시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639-2267)

     - 강원도 중소기업지원센터(749 -3301, 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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