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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및 소비자 보호대책, 노정단체 감독, 관리 등의 경제정책업무, 속초해양산업단지 관리 및 운영 지원, 지역특산품 및 가공산업 육성 등의 기업지원 업무, 속초사랑상품권 운영, 일자리 지원사업 및 청년정책 실행사업, 중소기업 제품 판로 및 홍보 지원을 위한 일자리청년정책 업무,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시책 추진, 상권활성화 공모사업, 골목형상점가 지원 관리 등의 상권활성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목
속초시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희망일자리추진과(지역경제과)
등록일
2007-04-18
조회수
2204

 속초시 공고 제2007-161호

속초시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법무행정사 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19일

 

속    초    시    장


1. 조 례 명 : 속초시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2. 제정취지

  ◦ 수산물가공산업을 우리시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행정  및 재정지원 방안을 규정함

    으로서 판로촉진 확대 및 고용촉진의 기회제공,  수산물가공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속초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속초시 지역경제과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461(중앙동 469-6)

        - 우편번호 217-701, 전화번호 033-639-2471, 팩스 033-639-2465

 

4. 붙  임 : 속초시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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