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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및 소비자 보호대책, 노정단체 감독, 관리 등의 경제정책업무, 속초해양산업단지 관리 및 운영 지원, 지역특산품 및 가공산업 육성 등의 기업지원 업무, 속초사랑상품권 운영, 일자리 지원사업 및 청년정책 실행사업, 중소기업 제품 판로 및 홍보 지원을 위한 일자리청년정책 업무,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시책 추진, 상권활성화 공모사업, 골목형상점가 지원 관리 등의 상권활성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목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 안내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21-08-13
조회수
1518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조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8월 17일(화)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
                         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지원내용
  ① 집합금지 : ’20. 8.16.~ ’21. 7. 6.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6주 이상 : 2,000~400만원 / 6주 미만 : 1,400~300만원)
  ② 영업제한 :  ’20. 8.16.~ ’21. 7. 6.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13주 이상 및 매출감소 : 900~250만원 / 13주 미만 및 매출감소 : 400~200만원)
  ③ 경영위기 :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277개)=(△20% 이상) 112개 + (△10~△20%) 165개)


□ 신청방법 : 온라인 / 희망회복자금.kr / '21.8.17. 08시부터 안내문자메시지 발송예정


□ 문의 :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1899-8300
             온라인 채팅상담 / 희망회복자금.kr
 

□ 공고문안내 :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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