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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및 소비자 보호대책, 노정단체 감독, 관리 등의 경제정책업무, 속초해양산업단지 관리 및 운영 지원, 지역특산품 및 가공산업 육성 등의 기업지원 업무, 속초사랑상품권 운영, 일자리 지원사업 및 청년정책 실행사업, 중소기업 제품 판로 및 홍보 지원을 위한 일자리청년정책 업무,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시책 추진, 상권활성화 공모사업, 골목형상점가 지원 관리 등의 상권활성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목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 (수정)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21-09-30
조회수
185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39호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확인지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은 되나, 지난 신속지급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확인지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지원대상(공통)

   - 20. 8. 16.~21. 7. 6. 기간중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집합금지 업종, 매출이 감소한 영업제한 업종)

   - '19년 대비 '20년 부가세 신고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277개 업종만)

   ** 대상 유형에 따라 확인지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오니 공고문 반드시 확인


 ※  경영위기 업종 확인하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속초센터에 업종코드(6자리 숫자)를 전화로 확인

   - 연락처 033-638-1950

    ** 업종코드 확인 : 홈택스, 부가세확정신고서 등  


ㅇ 신청기간

   - (온라인) 9. 30. ~ 10. 29. 

   - (오프라인) 10. 18. ~ 10. 19.

       * 방문신청은  사전 예약 필요

       * 예약방법 : 콜센터 1899-8300 또는 희망회복자금.kr에서 10. 15. 오전 9시부터 가능

       * 방문접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속초센터 033-638-1950


 ㅇ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 발급대상 : 20. 8. 16.~21. 7. 6. 기간중 방역조치(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

   - 집합금지 : 시설 전체의 이용중단

   - 영업제한 : 시설 영업시간 단축, 시설 일부 이용중단

      * 예1 : 21시~05시까지 영업금지

      * 예2 : 호텔 객실 3/4 미만 영업

   - 준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영업신고(허가)증 사본(해당시)

      * 21. 7. 7. 이후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 발급절차 : 시설별 사업장 관리부서 방문 → 신청서 작성  → 발급

      

      * 업종별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간 및 시설 사업장 관리부서 담당자 연락처 :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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