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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및 소비자 보호대책, 노정단체 감독, 관리 등의 경제정책업무, 속초해양산업단지 관리 및 운영 지원, 지역특산품 및 가공산업 육성 등의 기업지원 업무, 속초사랑상품권 운영, 일자리 지원사업 및 청년정책 실행사업, 중소기업 제품 판로 및 홍보 지원을 위한 일자리청년정책 업무,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시책 추진, 상권활성화 공모사업, 골목형상점가 지원 관리 등의 상권활성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목
2022년 속초시 착한가격업소 모집 안내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22-03-25
조회수
5544

속초시에서는「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및「속초시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물가안정에 기여한 업소를 아래와 같이 발굴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 3. 28.(월) ~ 4. 12.(화)

2. 신청대상 : 개인 서비스업소(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숙박업 등)

3. 선정기준
  가. 가격기준
     - 지역의 평균 가격 이하로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동결 여부
     - 업소 내 저렴한 가격 상품 비중
  나. 위생․청결 기준 : 주방, 매장, 화장실 등 업소의 위생수준 및 청결도
  다. 품질서비스기준
     - 업소 이용 후 친절도 및 만족도
     - 업소 운영에 있어 소비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 여부
  라. 공공성 기준 :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등
  마. 가점 부여 기준
     - 봉사활동, 특정계층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등 특정계층, 세대할인 여부
     - 군장병 주요 이용업소 지정(PC방, 노래방, 당구장 등)
     - 강원상품권, 모바일강원상품권 가맹 여부

4. 신청 배제 업소
  가.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나.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다.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다.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라. 공고일 기준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마. 프랜차이즈 업소

5. 신청서류
  가. 착한 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1부(일자리경제과 비치)
  나. 사업자등록증 1부

6. 접수 및 문의처
  가. 접 수 처 :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033-639-2801)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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