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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및 소비자 보호대책, 노정단체 감독, 관리 등의 경제정책업무, 속초해양산업단지 관리 및 운영 지원, 지역특산품 및 가공산업 육성 등의 기업지원 업무, 속초사랑상품권 운영, 일자리 지원사업 및 청년정책 실행사업, 중소기업 제품 판로 및 홍보 지원을 위한 일자리청년정책 업무,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시책 추진, 상권활성화 공모사업, 골목형상점가 지원 관리 등의 상권활성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목
2022년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모집안내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22-04-05
조회수
3429

강원도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만18세 ~ 39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재참여 3년 제한

-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 × 6개월 (1인당 최대 300만원) 


✅ 지원항목

- 교육비, 교재구입비, 면접활동비, 식비, 교통비 등 구직활동 관련 항목


✅ 지원방법

- 온라인포인트 배정 및 체크카드(강원청년카드) 발급·사용 후 환급방식

* 구직과 무관한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 사용불가


✅ 신청기간 : 22. 3. 31.(목) ~ 4. 14.(목) 23:59

✅ 신청방법 : 강원일자리정보망 온라인 신청 https://job.gwd.go.kr/gwjob

✅ 신청 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신청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자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주민등록번호 기준)

-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 월 평균 주36시간 이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가구소득인정액이 연령별 기준중위소득 요건 충족

가구소득 인정액연령 기준기준중위소득 범위
만18세~만34세120% 초과~150%이하
만35세~만39세150%이하

*공고일 전월(22년 2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부과)액 합산 금액이 연령별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표 부과액 범위에 해당해야함

- 재참여 제한 3년 : 2019년~2021년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기 참여자는 22년까지는 지원제외, 2023년~2025년부터 가능


✅ 문의 : 강원도일자리재단 청년어르신사업부 (033-256-9575/9577/9579

(붙임3) 홍보 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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