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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지역경제과
등록일
2023-07-18
조회수
808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소상공인의 냉방비 절감 지원을 위한 2023년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실외기 기준)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자

○ 신청기간 : 2023. 7. 17.(월) ~ 2023. 12. 29.(금)

○ 지원내용 : 2015. 12. 31. 이전 제조된 냉방기·냉난방기를 에너지효율1등급 신품으로 교체 시, 사업자당 160만원 한도 지원
○ 필수증빙 : 소상공인확인서, 명판·전경 사진, 구매 증빙
○ 지원방법 :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Fax, e-mail 등으로 접수(붙임3)
    * 포털사이트에서 ‘한전 사이버지점’ 검색 또는 https://cyber.kepco.co.kr> 수요관리제도안내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공고
○ 문 의 처 : 관할 한전지사 연락처(붙임3)


※ 자세한 내용 한전 사이버지점 공고문 참조(https://cyber.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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