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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및 소비자 보호대책, 노정단체 감독, 관리 등의 경제정책업무, 속초해양산업단지 관리 및 운영 지원, 지역특산품 및 가공산업 육성 등의 기업지원 업무, 속초사랑상품권 운영, 일자리 지원사업 및 청년정책 실행사업, 중소기업 제품 판로 및 홍보 지원을 위한 일자리청년정책 업무,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시책 추진, 상권활성화 공모사업, 골목형상점가 지원 관리 등의 상권활성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목
담배소매인 신청 및 지정기준
작성자
희망일자리추진과
등록일
2009-09-28
조회수
2470
1. 담배소매인 신청(담배사업법 제12조제2항, 동법 제16조제1항)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건물등기부 등본 1부(자가 건물인 경우).
   - 건물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자가 건물이 아니 경우).
   - 신분증 사본 1부.
   - 도장

2. 담배소매인 지정기준(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가. 일반소매인
        - 소매인 영업소간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특정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 구내소매인의 영업소와 일반소매인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 구내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일반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나. 구내소매인
        - 역, 공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의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
        -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안에 지정된 일반소매인은 구내소매인으로 본다.

   다. 자동판매기운영인
        - 일반소매인 또는 구내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라. 임시소매인
        - 출장판매의 실시가 어려운 임시정류장, 임시개설장, 흥행장,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
          하는 관광지, 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 건축물의 신축, 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연락처 : 033-639-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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