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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및 소비자 보호대책, 노정단체 감독, 관리 등의 경제정책업무, 속초해양산업단지 관리 및 운영 지원, 지역특산품 및 가공산업 육성 등의 기업지원 업무, 속초사랑상품권 운영, 일자리 지원사업 및 청년정책 실행사업, 중소기업 제품 판로 및 홍보 지원을 위한 일자리청년정책 업무,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시책 추진, 상권활성화 공모사업, 골목형상점가 지원 관리 등의 상권활성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목
담배판매업으로 부적합한 장소
작성자
희망일자리추진과(지역경제과)
등록일
2009-09-28
조회수
2646
1. 담배 판매장소에 관한 규제(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
     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
   -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식품접객업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벽,층,출입문으로 분리
      되는 별도의 시설물로 구분되는 경우에만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음.

2. 실제 담배판매 장소

   - 담배는 팔고자 하는 점포주가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 당해 소매인지정서에 명시된 장소에만 팔 수 있음.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이어도 우편이나 전자거래로 담배를 소비자에게 팔 수 없음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연락처 : 033-639-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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