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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초시립합창단설치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체육과
등록일
2007-03-08
조회수
2575
 

속초시 공고 제 2007 - 98 호

 「속초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8일


속     초     시     장


속초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민들의 욕구충족과 시립합창단원들의 자질행상을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문가에 의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여, 단원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음악 전문가를 확보하여 시립합창단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규칙 개정


2. 주요내용

○ 실비보상(제6조)

    - 비상임 단원 중 지휘자 및 반주자 수당 인상 

    - 공연 참가자에게 공연수당 지급근거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07.  3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문화공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속초시 문화공보과

       -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469-6

       - 우편번호 217-701, 전화 033-639-2143  팩스 033-639-2345


4. 붙  임 : 속초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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