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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수도법 위반 공시송달 공고(시흥시 상하수도사업소)
작성자
환경보호과
등록일
2009-04-06
조회수
2867
시흥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 공고 제2009-1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하수도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체납되어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건    명 : 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2. 공고기간 : 2009.04.06. ~ 2009.04.21.(15일간)
 3. 내    용
납부의무자 |
위반사항 |
체납액(원) |
반송사유 |
|
성  명 |
송달지 |
|||
박병선 |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740번지 |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
1,200,000 |
주소불명 |
 
4. 위 공고기간까지 시흥시 상하수도사업소(☎031-310-6164)에서 고지서를 수령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재산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4월 2일
 
시흥시 상하수도사업소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