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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정책과

친환경정책과는 탄소중립정책, 생활환경, 자원재생, 환경지도, 신재생에너지 총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 및 관광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머물고 싶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제목
개인하수(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화성시)
작성자
환경보호과
등록일
2009-05-07
조회수
2909
 

공 시 송 달

 

 제목: 개인하수(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아래업소는 하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동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및 독촉, 압류예고통지 등을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부재」,「이사감」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9.  5.  6.

 화  성  시  장


1.공고기간 : 2009.05.06 ~ 2009.05.21(15일간)

 2.공시송달 대상자 : 별첨

 3.위 공고기간 내에 화성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재산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화성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031-369-37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친환경정책과
연락처 : 033-639-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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