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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정책과는 탄소중립정책, 생활환경, 자원재생, 환경지도, 신재생에너지 총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 및 관광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머물고 싶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제목
정화조 내부청소 미이행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대전 유성구청)
작성자
환경보호과
등록일
2009-05-14
조회수
2637
 

하수도법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한 시설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80조(과태료)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정화조 내부청소 미이행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39조,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09.05.14 ~ 2009.06.13 (30일간)

 4. 송달내역 : 김옥순외 5명 (붙임 내역 참조)

 5. 유의사항

     -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시송달 기간 내 정화조청소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과태료의 100분의20 이내에서 감경됩니다.

     -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환경보호과(☏ 042-611-236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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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친환경정책과
연락처 : 033-639-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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