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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 1분기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의뢰(순창군)
작성자
환경보호과
등록일
2009-06-01
조회수
626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3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1분기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부과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09. 5. 28 ~ 6. 12(15일간)
        나. 공고내역 : &ldquo붙임&rdquo과 같음
        다. 공고방법 : 순창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사유 : 09년도 1분기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에 따른 송달불능
붙임  1.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내역(자동차,시설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