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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도 1분기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의뢰(부안군)
작성자
환경보호과
등록일
2009-06-02
조회수
620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3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1분기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납부 의무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제 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09. 6. 1 ~ 6. 15(15일간)
         나. 공고내역 : &ldquo붙임&rdquo과 같음
         다. 공고방법 : 부안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사유 : &lsquo09년도 1분기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에 따른 송달불능
붙  임 : 1.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내역(시설물,자동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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